법률

중고거래 중 물건을 2주 넘게 보내지 않아 환불 요청했는데 질질 끄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컴퓨터 본체를 중고거래하여 3월 12일에 입금 후 3일 안에 보내준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해서 2주 넘게 기다렸습니다. 더는 안될 거 같아 금요일(27일) 환불을 요청했더니 주말 안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른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사기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