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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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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어떻게 할까요??

㈜모모는 정규직 2명, 계약직알바 1명으로 일하다가 일이 많이 있을 때는 추가로 임시알바1~2명과 파견회사로부터 파견근로자 1~2명을 불러 운용한다. 지난 한달간 25일을 일했는데, 25일동안 총인원 138명을 사용했고, 이 중 임시알바 1명, 파견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총6명으로 일한 날이 13일, 나머지는 임시알바만 사용하여 총5명으로 일했다.(질문 중 퇴직, 해고, 근로관계 종료 시기는 2022년 12월말)


이 회사에서 2005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씨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보라(퇴직전 1개월간 평균임금 450만원).




문제인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11.30.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10.12.1.부터 2012.12.31.부터 퇴직금의 5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불명확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퇴직금액수는 대략 79,287,302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제에서 상시노동자수에 대한 배경설명은 큰 의미없는것 같고.

      3개월간의 총 평균임금을 퇴직전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 금액을 근속기간 1년당 30일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