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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로맨틱한오동나무

확실히로맨틱한오동나무

25.02.06

이런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회사랑 얘기가 되었는데 중간에 후임자가 구해져서 회사의 요청으로 조기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2.0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사직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 조기퇴사에 상호 합의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이지만 퇴사일만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0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의되었던 일자보다 사용자의 권유로 빨리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