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내 채팅방에서 어떤 유저의 닉네임을 봤습니다
그 유저는 저와 유사한 닉네임+성적 모욕단어를 합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 시작할때 닉네임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닌 'USER+영어숫자10자리' 의 임시 닉네임으로 만들어지며, 나중에 게임 유료 재화를 이용해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닉네임을 바꿀때는 성적인 단어를 넣어서 바꿀수는 없으나, 우회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걸레'라는 단어를 '걸ㅎ레'라는 단어로 설정하면 우회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이 게임의 모든 유저는 'CS코드'와 '친구코드'라는 것이 있으며, 유저가 닉네임을 바꾸어도 바뀌지 않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입니다
'CS코드'는 개인만 알 수 있으나 '친구코드'는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제 닉네임이 '토리엄마'이고 그 당시 '토리엄마' 라는 닉네임은 저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유저가 유사한 닉네임+성적모욕 단어를 조합해 '툐리엄마걸ㅎ레'라는 닉네임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대화한 것입니다
심지어 게임내 개인메시지도 왔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스트레스이고, 수치심이 듭니다
나중에는 '에미'라는 단어를 우회하여 '에ㅣ미'라는 단어를 제 닉네임과 유사한 것으로 바꾸어서 채팅방에 말하고 있습니다
꼭 처벌하고 싶어서 해당 유저의 '친구코드'가 있는 프로필을 캡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으로 시작하는것이 '친구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친구코드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통매음죄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