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내 채팅방에서 어떤 유저의 닉네임을 봤습니다
그 유저는 저와 유사한 닉네임+성적 모욕단어를 합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 시작할때 닉네임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닌 'USER+영어숫자10자리' 의 임시 닉네임으로 만들어지며, 나중에 게임 유료 재화를 이용해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닉네임을 바꿀때는 성적인 단어를 넣어서 바꿀수는 없으나, 우회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걸레'라는 단어를 '걸ㅎ레'라는 단어로 설정하면 우회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이 게임의 모든 유저는 'CS코드'와 '친구코드'라는 것이 있으며, 유저가 닉네임을 바꾸어도 바뀌지 않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입니다
'CS코드'는 개인만 알 수 있으나 '친구코드'는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예로 들자면 제 닉네임이 '토리엄마'이고 그 당시 '토리엄마' 라는 닉네임은 저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유저가 유사한 닉네임+성적모욕 단어를 조합해 '툐리엄마걸ㅎ레'라는 닉네임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채팅방에서 대화한 것입니다
심지어 게임내 개인메시지도 왔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스트레스이고, 수치심이 듭니다
나중에는 '에미'라는 단어를 우회하여 '에ㅣ미'라는 단어를 제 닉네임과 유사한 것으로 바꾸어서 채팅방에 말하고 있습니다
꼭 처벌하고 싶어서 해당 유저의 '친구코드'가 있는 프로필을 캡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으로 시작하는것이 '친구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