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방법 궁금해요!!!!
저는 2022년 8월 29일에 입사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하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차에대해 회사측에 확인을해보니 우리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쪽들은 원래 다 그렇다는 말도 같이 하던데 ..)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맞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렇게 문자로 여쭤보니 회계년도로 하고있다. 말하고 계시는데 전 퇴사할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등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2년 8월 29일~2023년 8월 27일: 총 11일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2023년 8월 27일 : 전년도(2022년 8월 29일~2023년 8월 27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잔여 휴가일수)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였을 때에 덜 받았다면
초과 분에 대하여는 지급 요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재산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 정산해야합니다.
단,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별도 규정하여
퇴사시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최소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만큼은 회사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