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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재규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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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집 화장실 마감 원상복구의무

인테리어 한 집이 들어갔는데, 원상복구 의무에 아래 항목이 들어가나요? 둘다 아파트에 기본으로 시공되는 항목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한것이라 아파트 하자보수항목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2년정도 된 신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테리어 업자의 부실공사로 자연스럽게 떨어진것들이라 생각되는데, 세입자인 제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돠나요?

  1. 화장실 모서리에 실리콘마감 덧댄 것(기존에 흰색이 있는것 위에 실버색상으로 한겹 덧댐이 일부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2. 화장실 타일사이 줄눈(인테리어업자가 함)이 일부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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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하자 정도는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화장실 실리콘 마감재 및 줄눈 보수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인테리어 시공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가까워, 세입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훼손을 복구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실리콘이나 줄눈이 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자연적 노후나 시공 불량에 해당합니다.

    3. 쟁점별 판단기준
      첫째, 화장실 실리콘과 줄눈은 아파트 기본 마감재가 아니더라도,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한 부분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주 또는 시공업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둘째,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손상된 정황이 없다면 원상복구 의무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축 2년차 아파트라면 일반적인 생활 사용으로도 일부 실리콘이나 줄눈이 떨어질 수 있어 하자에 가까운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4. 대응방안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할 경우, 사진 자료를 확보해 ‘자연 마모·시공 불량’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근 인테리어 업자에게 간단한 진단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쟁이 커질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권고
      따라서 실리콘 덧댄 마감이나 줄눈 탈락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비용을 추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상태를 촬영해두시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상적인 생활로 인한 소모 부분은 원상복구 대상은 아닙니다.

    줄눈의 하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는 것으로 자연 마모 등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나 위의 점은 인테리어 업자의 과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결손 등이나 파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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