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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지방소득세가 중복으로 청구되면 하나만 내면 되는거겠죠?

시골토지를 6월에 팔아서 8월에 양도세 내고 이번달에 지방소득세 내려했는데

납부번호 다르게 2개가 청구되었는데 하나만 내면 되는거겠죠?

국세청에서 조회하다가 신고를 두번한건지..?;

그리고 올해6월에 팔았으면 토지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토지세도 청구가 되었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셨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신고 2번 된 것 중 하나는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전에 토지를 양도하셨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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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 지방세는 한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6.1 기준 토지 부동산 소유자라면 올해분 재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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