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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올해6월에 토지를 판매했으면 올해 토지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야하는것인가요?

세금을 조회해보니까 청구가 되었어서 궁금해 여쭤봅니다.

올해까지는 소유를 했었으니까 내야하는것인지 팔았기때문에 안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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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기준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중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재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청구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셨으면,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토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이므로 6월 2일 이후 양도하셨다면 올해까지는 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기준 토지보유자라면 올해분 재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6.1기준 부동산 보유자가 해당연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