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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아하리
푸른아하리22.08.02

22년 6월에 부동산 매도 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부동산을 매도 했는데 재산세가 청구되었습니다.

재산세를 청구되는 기준이 궁금하고

작년에는 재산세 두번 냈던거 같은데 올해도 그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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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당해년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9월에 1/2씩 두번 부과됩니다.

    6월에 매도하셨으면 1일 기준으로 매도 한 집의 소유자 이셔서 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1일 소유자이셨으면 올해 재산세는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됩니다.

    건물분,토지분 두번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북하 기준은 6월1일 등기부상의 소유자 입니다. 6월1일에 소유자이면 7월과 9월에 재산세 부과 됩니다.


  • 재산세와 종부세는 6/1일 기준으로 물건지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두번 납부하며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재산세를 절반씩 나누어 1년에 두차례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6월 1일이고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시면 재산세 부담이


    없고 이후에 처분하시면 부담합니다.


    통상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2번 납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1일 등기부에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7월. 9월 두번 부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7월, 9월 나눠 부과됩니다.


    6월1일 매매가 되면 그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