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ex)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보육수당 다 합해서 최저임금이 넘으면 될까요?
아니면 기본급만 최저임금이 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비, 교통비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보육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매월 통화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므로 그 합계가 월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보다 많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로 보입니다. 보육수당은 어떤 성격인지 모호하여 답변은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