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2

재혼 가정의 경우 피가 안 섞인 자식을 호적에 올리면 나중에 재산상속비율도 같아지나요?

요즘은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던데

아이들을 호적에 올리고 떳떳하게 사는 모습도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기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친자가 있고 아내가 데려온 자식이 있는데

상속비율은 같아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에 올렸다면 친자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만약 입양까지 한다면 입양한 자녀와 친자녀는 상속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즉 상속비율이 다르지 않으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재혼 전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거친 경우에는 친족 관계가 성립하므로 실제로 피가 섞이지 않아도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법정 상속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