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쓸모없는 법중의 하나같은데 누가 언제 발의한거죠? 없어질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처벌이 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던 법률이기 때문에 특정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