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증인이 당사자와의 전화통회 녹음을 동의없이 한것이 증거효력이 있나요

갑과 을이 다툼이 생겼는데 중간에 제3자 증인이 갑과의 통화를 동의없이 녹음하여 을한테 증거자료로 줄수있나요 갑의 동의 없이 증거의 효력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대화 당사자로서 그 통화 녹음을 하여서 그 이후에 전달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대방과의 대화를 그 당사자 중 일방을 위하여 녹음할 목적으로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