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님이 법이 바뀐걸 모르고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다시 쓸수 있나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인 국세 지방세 확인란이 첨부되어야하는데 첨부하지 않은걸 계약을 하고 알았습니다. 계약당시 세금납부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강하게 거부해서 중개사에게 얘기했더니 흐지부지 넘어가서 의무사항이 아닌줄 알고 그냥 계약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의무사항임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다시 쓸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소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