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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반딧불295
불같은반딧불295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부실/누락한 경우

안녕하세요. 24년도 1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 설명 위무 관련 내용을 봤습니다.

설명 의무 관련한 내용들이 불충분하여 부동산과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등기 상 신탁이 있다는 걸 먼저 말하지 않고 본인이 말해야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 건축물 대장 안 보여줘서 본인이 달라고 해야 줌, 본인이 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밝히지 않음-명함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명함 줌 등)

이에 대한 관련 녹취록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변호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건지,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정보가 없어 부득이하게 여쭤봅니다.

관련 글을 보니 설명하며 서류에 체크해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체크는 안했지만 그 서류가 부동산 것인지 제가 뽑은 건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녹취록이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사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회에 분쟁 조정 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 의뢰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