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부실/누락한 경우
안녕하세요. 24년도 1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 설명 위무 관련 내용을 봤습니다.
설명 의무 관련한 내용들이 불충분하여 부동산과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등기 상 신탁이 있다는 걸 먼저 말하지 않고 본인이 말해야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 건축물 대장 안 보여줘서 본인이 달라고 해야 줌, 본인이 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밝히지 않음-명함 달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명함 줌 등)
이에 대한 관련 녹취록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변호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건지,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정보가 없어 부득이하게 여쭤봅니다.
관련 글을 보니 설명하며 서류에 체크해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체크는 안했지만 그 서류가 부동산 것인지 제가 뽑은 건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녹취록이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