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빌라 중도퇴거 질문드려요 ㅠㅠㅠ

전세집 살다가 행복주택 당첨이되서 10월에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나갈수 있다고 하시는데, 세입자를 못구하면 못나가는지, 나갈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때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중 일부를 먼저 전입시키고 나서 짐도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이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유지한채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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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당첨에 따른 퇴거는 개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전에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해서 해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행상 이 과정에서의 중개보수는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도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할 상황이 우려된다면 이사전에 미리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한 명확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기간 중이라면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주인과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중도 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3개월 해지통보라는 별도의 법적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집주인 분에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사실상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협의 과정에서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계약해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약상태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중이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 이라면 위와 다르게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계약상태가 이 두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말한 것처럼 임대인의 요구조건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끼지는 해지가 어렵고, 당연히 보증금 반환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의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 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