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집주인과 의견이 달라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1. 전세계약 중도 해지의 법적 성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매매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기
계약이 사전에 합의로 해지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안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설득하여, 매매든 전세든 어느 쪽이든 먼저 구해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임대인과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전세와 매매를 병행하여 매물을 내놓자고 차분하게 설득해 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