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 퇴거 문제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놓은상태

사정이 생겨서 중도 퇴거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를 구하도 나가려고 전세세입자를 구하던 중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놨다고 세입자 안 구하고 매매자 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9월 말쯤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세입자 구하는거는 쉬운데 매매자는 현재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남았는데 사정상 9월 말 나가야 하고, 집주인은 새 세입자 대신 매수인만 찾겠다는 상황이군요.

    아쉽지만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에게 중도해지권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받아줄 의무도, 만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어서 결국 협의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만기 때 서로 아무 통지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최초 기간 중인지 갱신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갱신 계약이 아니라면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승계를 서면으로 제안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 보증금 자체가 위험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매매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논의에 불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 변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집주인과 의견이 달라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1. 전세계약 중도 해지의 법적 성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매매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기

    계약이 사전에 합의로 해지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안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설득하여, 매매든 전세든 어느 쪽이든 먼저 구해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임대인과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전세와 매매를 병행하여 매물을 내놓자고 차분하게 설득해 보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중도해지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협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