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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그늘나비186

털털한그늘나비186

25.02.05

변호사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는 전여친과 금전 문제로 재판 중입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였고 지금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여친 은 1800만원 으로 저를고소했습니다

저는 그여자때문에 대출금 3000만원 통신연체 2000만원 카드 연체 200만원등

직장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신불자가 되어 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을 뛰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나오면 구속인가요

아님 대법원에 상고 할기회를 주나요

좀 알여주십시요 전 극단적인 생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항소가 기각되고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항소심 선고일에는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도록 양형요소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고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거나 징역형을 유지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 분위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 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