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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호저209
기막힌호저20921.12.12

미성년자 자녀 증여 계좌 구분

미성년자 아들의 주식 계좌가 2개 있습니다

각각 1천만원씩 운용하고 싶습니다

- 1번 계좌에 2천만원 입금 후 증여 신고

- 1번 계좌에서 2번 계좌로 1천만원 이체 후 운용 가능?

아니면

- 1번, 2번 계좌에 각각 1천만원씩 입금 후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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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각각 증여하셔도 되고, 한 번에 증여하신 후 수증자의 계좌에서 마음 껏 이동시키셔도 문제 없습니다.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증여재산만 명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세 및 증권계좌에 입금된 입금증을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한분이고 주식계좌가 여러개일 경우, 어떻게 증여를 하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번에 2천만원을 전부 증여해도 관계 없고, 1번과 2번에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