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열람문의를했습니다.그런데 씨씨티비영상을봐도되나요?
제가 월요일에 술을먹고 버스를탔는데 기억이안나서요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서와 118에 전화하였는데 제가 물건을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또 제가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나서 고소당한거 나 신고당한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열람은 버스사에 문의해보고 열람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버스회사에 전화해 정황등을 말하니 봐서 뭐하시려구요 해서 제가만약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랬다면 자수하겠다고 했더니 확보해놓을테니 내일연락한통을 더 줘라 말씀하셨고 또 이cctv를 열람하고 보면 삭제할꺼다 나중에 뭐수사이런거 할때 못본다 이러시는데 왜제가 열람하고 보면 삭제한다는건가요? 저때문에 다른분들이 cctv 자료를 못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걱정이네요. 만약내일 연락해서 보러오라 하시면 경찰분과 대동해서 보러가는것이 좋겠죠?
버스내cctv 열람을할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볼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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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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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촬영된 CCTV의 경우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인 CCTV 관리자는 다른 타인의 영상은 영상 처리를 하여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