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증빙하여 기성고 지급할때 반영합니다
이과정에서 지입자재명세서가 증빙으로 들어가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지입자재명세서에는 안뜯어진 방진복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기 결재를 받았고당시 상황을 기억했을때 업체분들이 사진찍기전에 방진복을 뜯어버린 상태였고 다른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으니 그걸 찍어주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였습니다 두개다 동일 제품인건 맞습니다(같은 제품이 여러개 가지고있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뜯어진 제품 사진으로 첨부해서 다시 결재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제품이 실제로 현장에 존재했고 지급 대상 물품의 실재와 동일성이 확인되었다면 허위성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정정 조치는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문서의 중요 내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증빙 사진은 문서의 보조자료로서 실재하지 않는 물품을 실재한 것처럼 꾸민 경우에 문제 됩니다. 동일 규격·동일 기능의 물품이 다수 존재했고 지급 대상과 일치한다면 허위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쟁점 판단
핵심은 사진이 ‘지급 대상 물품 자체’를 특정하는지 여부와, 사진으로 인해 지급 판단이 왜곡되었는지입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현장 확인이 있었고 동일 제품이 복수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미개봉’ 상태가 지급 요건의 본질적 요소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사후 조치 및 유의사항
문제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실제 사용 상태의 사진으로 교체하여 재결재를 받거나, 동일 제품 대체 촬영 경위를 간단히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 정정은 허위 은폐가 아니라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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