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증빙하여 기성고 지급할때 반영합니다
이과정에서 지입자재명세서가 증빙으로 들어가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지입자재명세서에는 안뜯어진 방진복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기 결재를 받았고당시 상황을 기억했을때 업체분들이 사진찍기전에 방진복을 뜯어버린 상태였고 다른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으니 그걸 찍어주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였습니다 두개다 동일 제품인건 맞습니다(같은 제품이 여러개 가지고있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뜯어진 제품 사진으로 첨부해서 다시 결재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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