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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레아100
창백한레아10024.04.05

군대 성군기 처벌 질문 궁금한게 있어요

예전에 군에서 성희롱 관련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래 군에서 성군기 처벌을 받을때는 군내, 형사 처벌로 가중 처벌을 받는데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동의서에 미동의에 체크해서 제출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지금 그걸 다시 동의로 돌리고 싶다고 하는데 군 처벌은 이미 받았고 처벌 받은거에 대한건 또 처벌을 못한다고 해서 만약 여기서 새로운 신고 건이 생기면 사실을 인정하는게 좋나요 아니라고 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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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고건에 대하여 인정할지 여부는 새로운 신고건의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이전 처벌내역을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 피해자의 처벌의사 번복 여부가 가능한지가 별개로,


    사안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하되, 이미 선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