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신고 당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현재 군인인데 1월말쯤에 성희롱건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신고를 당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관님한테 진술하면서 상대도 이러한 언어를 했다 말하니 그러면 성고충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아봐라 해서 상담을 받고 상담관님이 이 이건은 신고접수 가능하고 말해줘서 저도 신고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다가 3월 말쯤에 는 성희롱건이 인정되어 타 부대로 전출을 갔고 그전에 마지막 조사를 했을때 3행시로 신고를 한거였는데 박보검으로 박근혜 보X 검은색 이걸로 했는데 사실 그때 박근혜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이 삼행시를 이미 생활관에서 한번 들어서 또 똑같은거 하겠지 생각으로 그때 다 했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고 조사관님도 구두로 너 입장에서는 오해할수 있었겠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상대는 무혐의가 나왔고 그 후에 절 무고죄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실제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기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 삼행시를 모두 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착오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사실로 신고가 되었기에 무고가 성립할 위험은 있으니, 당시 착오를 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었기에 무고죄 성립을 방어할 논리는 가능합니다. 법리적, 사실적 변론이 필요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잘못 신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사실 신고로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착오하여 진술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