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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피티 기간지남 환불 가능할까요?

24년도 7월 방학에 피티 25회를 끊었는데, 8월에 개강 이후엔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남은 피티권은 겨울까지 홀딩해준다는 조건 하에 결제를 했습니다.(4회 사용, 21회 남음)

종강 하고 주중에 회사를 다니게 되어 이용하기 어려워져(헬스장이 직장, 집과 거리가 멂) 25년 2월 3일 1차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점장님과 얘기해봐야한다~ 계약서를 검토해봐야한다~ 등의 이유로 환불을 피하려는 태도가 보여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피티 계약 기간이 2/6까지 되어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계약기간이 6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환불 받는데 지장이 없는거냐 물어보았지만 ‘전 피티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점장님한테 물어봐야한다~’라고 했으며 2/5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문자로 2/6 저녁에 전화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느낌상 기간 이후에 환불 불가능하다는 걸 노리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피티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환불이 가능한지

2. 2월 3일 환불요구를 한 이후부터 계약서 상 피티 계약기간이 유효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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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횟수에 대한 정당한 환불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홀딩하였을때 어떻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계약할 당시 환불을 어떤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합니다. 홀딩기간에 따라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사용 서비스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지는 해당 계약서 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앞서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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