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먹는 거 얘기 안 하고 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불이 받나요
얼마 전에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물어보지 않길래 혈압약 먹는 것을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어 보장이 안되거나 강제로 직권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지 30일전이면 청약철회하고 더 되었다면 해지하고 고지하고 다시 가입하는것이 나중에 보상 받을때 무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복용 사실은 보험사가 평가하는 중요한 건강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건 중요한 고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보통 유병자보험을 가입하며,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뇌혈관/허혈성심장 질환과 같이 고혈압과의 연관성이 높은 보장은 별도로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암등의 질병은 고혈압과은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혈압은 무조건 고지대상입니다.
당연히 고지하고 가입하셨어야 하며..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ㅈ보험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구요.
다시 가입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혈압약 관련하여 묻지않았다는건 설계사분 통해서 가입
이신가요? 아니면 다이렉트 인가요?
보통은 혈압 관련 약제는 고지대상인대 단기간 복용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는 보험아 따라 가입자는 가입전 고지의무가 부여됩니다.
- 이는 가입일 기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간 치료력이나 처방, 진단, 수술력 등을 묻고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제한, 보험해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건강 상태 미고지시
보험금 감액 또는 지급 지급되거나 계약 해지의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건강 상태 설명하시고 사실 입증 자료 제출 (진단서, 처방전 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조정 또는 추가 보험료 납부가능성이 있으나 계약 유지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가입 전 알릴 의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건강체보험의 알릴의무에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과 관련하여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처럼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투약에 관해 물어보지 않는 '간편보험'을 가입하시죠.
만약 보험 설계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고지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보험 가입 자체는 쉽게 될 수 있지만, 추후에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 전 알릴의무 고지사항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계약 해지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이 간편보험이 아니라 건강체보험이라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