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고지의무위반

이번에 보험을 들려고하는데

2024년도에ㅜ공단검진에서 고혈압의심소견으루받았으나 따로 약을 받거나 진료르루보거나 검사를 한건없었습니다 2025년도엔 검진을 못햇고 2026년도껀 아직 안한상태로 따로 진료를 보거나 병원에 간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보험가입시 따로 고지를 안하고 들고싶은데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헙가입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을ㅋ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서 내용에 있는대로 고지의무내용만 고지하면 됩니다 3개월이내 1년이내 5년이내 고지내용에 의심소견은 있었으나 이후 재검이나 의사의 이상소견 의심소견이나 확정진단이 없으며 복용사실도 없다면 그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지의무 위반 여부 ◆

    2024년 검진의 고혈압 의심 단순 소견 이후 추가 재검사, 진료, 처방이 없었고 1년이 지났다면 고지 사항(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소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최근 3개월 내 치료/소견, 1년 내 추가검사(재검사), 5년 내 7일 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 사실이 없었다면 고지 없이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도 검진에서 고혈압 의심소견만 받으시고 확정진단이나 약처방이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표준/일반 상품 가입 시 병력고지대상은

    5년 이내 통원 7회, 30일치 이상의 약처방, 입원, 수술, 중대질환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입니다.

    2024년도의 의심소견이라면 현재는 2026년이기에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 의심소견의 경우 3개월내의 고지에 걸리는 사항이며

    여기서 약을 먹는 등 치료를 진행하게되면

    5년이내 30일이상 투약 처방이나

    5년이내 7회이상 치료력에 해당되면 이제 골치아파지죠.

    하지만 치료없이 그냥 건너가셨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알릴의무에 걸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병력이외에 다른게 없다고 하시면 그냥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심 소견만 받고 이후 아무 진료도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났기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건강체 말고 유병자도 초경증 상품이 있어서 건강체 상품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체 상품은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도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으니, 조금 더 보험료를 쓰시더라도 유병자 보험중에 가장 초경증 상품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병자 초경증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건강검진때 고혈압의심소견은 하나의 진단입니다 5년이내이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하고요

    관련해서 청약을 하고 심사에서 검사를 의뢰하거나 그냥 지나갈수도 있습니다

    청약을 할때 고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