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세금처리 금액은?

2021. 06. 01. 12:56

개인사업자로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한달에 150정도 리스비를 낼꺼 같은데 1년에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부로 구매해도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업무용승용차비용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렌트)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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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구체적인 세금혜택은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세율구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 06. 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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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해당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상당액으로 하여 연간 800만원, 기타 차량비용을

      7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되며, 운행일지를 적는 경우 한도는 늘어날수 있습니다. 할부는 장부상 차량운반구를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기타 차량비용을 700만원 한도로 처리됩니다.

      2021. 06. 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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