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1주에 몇일 근로하기로 한 내용도 없고 무작정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평일 근로하기로 하고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4일 + 25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