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근무가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 처리
저번달 24일 8시간 25일 8시간 28일 5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 전표를 작성하려고 하니 주휴수당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4,25일 근무한 건은 25일에 주휴수당처리하고 28일 따로 빼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1주에 몇일 근로하기로 한 내용도 없고 무작정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평일 근로하기로 하고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4일 + 25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 근로계약기간(3일 근무만 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