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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파란고인물

모레도파란고인물

주말 근무가 포함된 주에 주휴수당 처리

저번달 24일 8시간 25일 8시간 28일 5시간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데 급여 전표를 작성하려고 하니 주휴수당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4,25일 근무한 건은 25일에 주휴수당처리하고 28일 따로 빼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1주에 몇일 근로하기로 한 내용도 없고 무작정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러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시 평일 근로하기로 하고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설정한 경우라면 24일 + 25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 근로계약기간(3일 근무만 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