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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환상적인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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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수배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기로 벌금을 선고 받아 8월 19일까지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납부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일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월급 받으면 낼려고 지금 수배중인데

오늘 킥스를 우연히 들어가보니 경기과천경찰서에서 8월 20일 사기로 종결나있고 거주지인 부산사상경찰서로 이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벌금때문인가요?납부하면 문제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이송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 미납에 따른 수배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배에 대해선 별도로 통지가 될 예정이나, 본인이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통지 등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벌금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무엇보다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