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이 안된 알바에서 문자로 해고를 당하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주말에 알바를 하고있는데, 2개월+1~2주일정도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4시~9시30분이였는데, 알바처음 면접봤을때 돈은 9시30분까지는 챙겨주지만
손이 느린사람은 9시30분넘어서 가기도하고, 빠른사람은 일찍가기도 한다고 해서
그뒤로 저는 9시20분~9시30분 정도에 항시 퇴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날 해고당하기전전날 제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한다는 업무숙지를 받지 못한상태로
케익을 손님께 드렸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게되어, 손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엔 손님은 고소를 하겟다면서 사장님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가게 대청소를 하기위하여 제가 알바 끝나기전에 오셨고, 그 이후로부터
사장님은 갑자기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막 얘기를 하기시작하셧습니다.
그렇게 잘못된행동은 앞으로 고치겟다고 말씀드렷고 정리가 길어져 9시30분은 넘어갔고,
9시 35분쯤에 사장님의 어머님이 그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일요일날 다시 출근을하였을땐 손님과 잘 해결이 될꺼같다고 사장님이 이런일도 있을수있으니깐
앞으로는 같이 잘해보자고 하셔서 좋게 마무리가 되어보였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같게 9시28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한 월요일 아침 사장님은 손님이 계속 고소와 보상을 두고 계속 번복을하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고 그만 나오라고하시면서 그렇게만 보내면 안되겟나 싶으셧는지,
제가 잘못한거에대해 또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퇴근시간도 얘기를했는데 왜 또 안지키냐면서 ..
문자로 그만나오라는 말을하셧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걸어 기분이 나빠 저의 입장을 얘기하기하고 마무리하고 끊었지만,
또 사장님은 문자로 저에대해 사회생활앞으로 잘하려면 이래야된다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거나,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