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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줄나비107
조용한줄나비107

헬스장 물품보관에 관한 법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알바입니다!

헬스장 분실물이 아닌 보관함 물품들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피트니스책임이 없을까요?

계약서상으로는 락커만료후 1개월이 지나면 보관물품에 대해서 회수처리된다고 명시되어있고 만료7일전/만료당일/만료후 30일경과 이렇게 안내메세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차례 미리 안내를 드렸는데, 2개월 3개월 지난것들을 무서워서 못버리겠어요...

버려도 책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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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사전에 계약시 동의한 사항이라면 버리셔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버리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안내메세지를 보낸 사항을 명백히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를 했음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6개월 정도는 보관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원 및 이용객 물건을 유.무상 임치한 사물함 관리자는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 의거 맡긴 물건을 성심껏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151~154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는 약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한달만에 물품을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관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무단 처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1달여 보관을 하고 수차례 사전 통지가 나간 점에서 약정에 따른 처분으로 정당성은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