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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파랑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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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했는데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계약직 12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했는데

입사할때는 주유비 따로 나오고 연차수당 있다고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연차수당,주유비 등 적혀있지않은데

괜찮나요? 사진첨부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주유비는 반드시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습니다. 주유비는 회사와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유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필요 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