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 한채와 조합원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 등기당시 조정대상지역)

등기원인 및 일자 -2014년 3월 26일 매매

등기완료일 2018년 7월 16일

취득가 7억5천 현재시세 23억

조합원 분양권

등기원인 및 일자- 2018년 8월21일 증여 (증여당시 조정지역)

등기완료일 -2018년 8월23일

증여받은 집이 5천이라 당시 세금을 안낸거로 기억합나다

현재 프리미엄 4억5천정도 입니다

두개중 하나를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라 세금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과 입주권에 대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등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대상이며 나중에 처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