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둔 자전거를 넘어뜨렸을때의 보상

2022. 07. 16. 16:57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현명한 것일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제 동생이 본인의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좁은 길을 지나다 맞은편에서 오는 행인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비켜주다가 길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살짝 건드려서 자전거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달려나와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화를 냈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생은 본인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 자전거를 세우려했고 주인이 나오면서 왜 그냥가냐고 화를 내길래 본인 자전거를 세우고 쓰러진 자전거를 세우려 했다고 설명하며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전거 주인이 (쓰러진 자전거는 본인 아들 자전거) 이 자전거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이며 보니까 쓰러지면서 브레이크 손잡이 부분이 휘었다며 부품교체값 및 본인이 시간들여 왔다갔다하는 그 시간비용까지 모두 동생에게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자전거라 이 동네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니 본인이 왔다갔다하는 그 기름값과 시간까지 모두 합쳐 청구하겠다고 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 동생이 모든 과실의 원인이며 말한대로 모든 값을 다 변상해야하나요?
동생은 거기서 대꾸하면 언성도 더 높아질 것 같고 어린 아이가 보고있어서 알겠다며 우선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왔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원래 이런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이 보고있어서 확실한 교육차원에서라도 모든 값을 다 청구해야겠다고 했다더군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정말 좁은 성인 2명이 나란히 지나가면 딱 맞을만한 좁은 길목이구요
바로 근처에 자전거 여러대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있습니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 그 좁은 길목 가로수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 모든 책임을 제 동생에게 돌려버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만약 보상을 해준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분이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쳐서 넘어뜨렸고

파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은 필요할 것이나

상대방도 좁은 길에 자전거를 세웠다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022. 07.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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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소유자가 부르는 비용 전부가 아니라 실제 수리비 내역 등을 확인하여 수리비 상당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7.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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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세워둔 장소가 자전거 정차가 가능한 장소인지 여부, 당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님의 동생이 100%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부분을 30-40%선에서도 주장하며 협의를 해보시되, 상대방이 100%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07.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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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리비 상당액이나, 자전거를 세워둔 장소와 넘어뜨린 경위에 비추어 자전거소유자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어 이부분 과실상계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7. 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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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넘어뜨려 파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거치대가 아닌 도로(인도)에 자전거를 세워둔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주인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분 과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자전거 수리비 정도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동생분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족분들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2. 07.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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