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대체로격려하는수박
대체로격려하는수박

남의 영업장에 일을 해주러 가서 그직원이 저희 공구에 다쳤습니다

사건 개요

미용실 사장이 지난달 화요일에 에어컨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옴

수요일까지 스케줄이 풀이라

목요일 이후나 가능하다 의사전달함

미용실 사장이 수요일에 중국에 들어가는데 화요일에는 꼭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출국하고 싶다 계속 부탁을 함

그래서 스케줄을 다른 매장에 사정 얘기를 하고 변경해서 화요일에 들어가드리겠습니다 얘기 후

혹시 미용실 그날 쉬는 날이냐 물어봄 미용실 사장이 아니다 미용실 운영한다고 해서 에어컨 작업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공구 등등 이런 거 괜찮겠냐 물어봄 사장이 괜찮다 작업 진행해도 문제없다함

미용실 창고 쪽에서 천정 속 용접 작업 후 용접기를 사다리 바로 아래 용접기 통안에다가 내려놓음 순식간에 미용실 여직원이 뛰어오다가 용접기를 살짝 툭 건들어서 열기로 인한 화상을 입음

치료받고 연락주셔라 했는데 치료비 대략50만원 영수증 나옴 150만원 가량 추정서 레이저 치료및 미백치료비 요구 총합200 만원 요구함

일단 우리는 산재 말고 보험이 없음 이런 적도 처음이고 그래서 알아보니

매장에서 다친 직원이니 미용실에서

산재처리 후 우리 쪽에 구상권 청구해 주면 문제가 없어 보여 미용실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4대 보험이 없다고 함 매장에 산재도 없고 3.3프로 신고만 들어가서 보험이 어렵다고 함 미용실 원장은 일단 보태줄 의사가 전혀 없음 네가 알아서 하란식임 직원이 200만 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직원이 착해서 치료비만 청구한듯하다 얘기함

전액줘야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공구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전액 20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책임은 작업 현장의 관리·안전 조치 의무, 피해자 과실 여부, 미용실 측의 사업자 책임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치료비 실손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과도한 미용·미백치료 비용까지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법적 책임 구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용실 직원은 근로자로서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 불가 시, 사용자인 미용실 원장이 1차 책임을 지고, 그 후 공구 소유자인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일반적 구조입니다.

    3. 과실상계 가능성
      피해가 발생한 직접 원인은 직원이 작업 공간에 접근하면서 용접기를 건드린 것이므로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단 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치료 비용은 상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배척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영수증이 확인된 실 치료비 50만 원 범위에서는 일부 부담 의사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협상책입니다. 레이저·미백치료 등은 불필요한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법적 분쟁 시 과실상계와 손해배상 범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정리
      따라서 전액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상해치료비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과잉 청구 부분은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귀사의 책임 범위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