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고소관련질문하도싶습니다 도움주세요

오픈채팅에서 대학교 족보 파일을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이상한파일주고 돈은 바로 받고 방을나가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고소할거라고 어떻게찾으니까 상대방이 파일을 잘못착각을했다고 환불해준다고 한상태인데 제가 환불안받고 그냥 기망과사기죄로 현실적인 고소 가능할까요? 날린시간이 아까워서 화가나네요 금액은 8천원정도밖에 안되긴합니다 현실적으로 귀찮음을 감수하고도 처벌을 먹일수있으면 노력해보고싶은데 변호사님의 현실적인 조언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그 이후에 이행이 이루어진 이상, 실무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사기 건의 불송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천원 정도의 소액사기건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기소유예처분 가능성이 높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파일을 착각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