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에 쉬고 원래 쉬던 날에 출근 하라는데 왜이렇게 하는걸까요?
제곧내 임다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추석때도 그렇고
명절 당일날은 쉬고 원래 쉬던 날이었던 일요일에 출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10일 이상 일하고 쉬게 되는거라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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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기존 근로일을 바꾸는 것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 요건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해당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사정으로 근무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명절 당일에는 사업장이 휴무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요일에 출근을 하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일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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