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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얍얍야뵤

얍얍야뵤

26.02.01

연중무휴매장 주5일정직원 휴무일.

연중무휴가게에서 저는 주5일 근무이면 주2일휴무잖아요. 근데 2월에 설날 당일에만 전체휴일이래요.

이럴 때 설날이 있는 주에서 총 3번을 쉬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휴일포함 2일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2.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날의 근무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일수와 근무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연휴는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만약,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을 2일과는 별개로 설 연휴는 법정 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