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중무휴매장 주5일정직원 휴무일.
연중무휴가게에서 저는 주5일 근무이면 주2일휴무잖아요. 근데 2월에 설날 당일에만 전체휴일이래요.
이럴 때 설날이 있는 주에서 총 3번을 쉬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휴일포함 2일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날의 근무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일수와 근무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연휴는 공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만약,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일을 2일과는 별개로 설 연휴는 법정 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