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에 타인땅을 필지분할시 땅주인도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나요?
돈을 빌린후 갚지않아 땅을 필지분할후 판매후 갚겠다는데 사기가해자 명의의 땅이 아닌 제3자(모친)명의의 땅입니다
그러면 필지분할 당사자는 사기꾼 모친이 되는데 땅주인까지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명의자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알고도 가담하거나 도운 경우에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매매하고 변제하겠다는 그 토지 소유자라고 하여 곧바로 사기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