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에 타인땅을 필지분할시 땅주인도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나요?
돈을 빌린후 갚지않아 땅을 필지분할후 판매후 갚겠다는데 사기가해자 명의의 땅이 아닌 제3자(모친)명의의 땅입니다
그러면 필지분할 당사자는 사기꾼 모친이 되는데 땅주인까지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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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후 갚지않아 땅을 필지분할후 판매후 갚겠다는데 사기가해자 명의의 땅이 아닌 제3자(모친)명의의 땅입니다
그러면 필지분할 당사자는 사기꾼 모친이 되는데 땅주인까지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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