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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즈
안녕하세요
2층세입자가 나가지도않고 세도 안주고 집을 점유하고있어요
법데로하라하고 급기야 몇일전에 자기를협박하고 무단침입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나요
답답합니다 ㅜ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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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인도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