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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거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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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린이날(5월5일 목요일), 석가탄신일(5월8일 일요일) 모두 출근했습니다.

5월달의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5월5일 어린이날의 휴일수당은 들어왔는데, 5월8일 석가탄신일의 휴일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근무하는 날이면 휴일수당이 들어오지 않는건가요?

(원래 근무날짜는 목, 토, 일 이렇게 3일 나가고있으며, 4대보험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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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휴일과 중복되더라도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근로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공휴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둘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휴무/휴일에 겹쳤는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요일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어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