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린이날(5월5일 목요일), 석가탄신일(5월8일 일요일) 모두 출근했습니다.
5월달의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5월5일 어린이날의 휴일수당은 들어왔는데, 5월8일 석가탄신일의 휴일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근무하는 날이면 휴일수당이 들어오지 않는건가요?
(원래 근무날짜는 목, 토, 일 이렇게 3일 나가고있으며, 4대보험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휴일과 중복되더라도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근로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공휴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둘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휴무/휴일에 겹쳤는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요일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어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