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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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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는 준다가 안준다면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명절 보너스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줬는데 이번 추석에 안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거든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절보너스 지급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존재한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매년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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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절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검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때에.회사에 정당하게 지급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기준(명절 보너스)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