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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꽃게64
안녕하세요.
명절 보너스 매년 정기적으로 조금씩 줬는데 이번 추석에 안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거든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절보너스 지급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존재한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매년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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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절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검토해야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때에.회사에 정당하게 지급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기준(명절 보너스)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