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시작일 미리 고지한상태
출산 전 휴직 사용 시작일을 미리 고지한 상태입니다두달전에 고지한 상태인데 한달 앞당겨서 들어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5월 초에 고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일자를 정하여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전에만 신청한다면 다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30일 전에 시작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30일보다 짧게 들어가시려면 회사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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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지하였다면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하려면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네. 육아휴직일을 다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정일의 30일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므로, 날짜를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