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현재 아버지께서 치매로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병원비미납문제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대리처분이 안된다고 하네요.
성년후견인제도로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직권 하에 가사조사, 정신감정, 당사자심문 등의 절차를 통해 심리를 합니다. 우선 가사조사는 이혼, 상속 등 다른 가사사건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사재판 특유의 절차로 가정법원은 사건 심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하고 조사관은 판사의 명에 따라 가족들 속으로 들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파악합니다.
가사조사절차를 마친 후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자료,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성년후견의 종류와 범위,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뒤
후견인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정할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렵지 않게 후견인으로 지정될수는 있을 것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처분이 가능하며, 예금인출도 가능합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