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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현재도친절이넘치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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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부모님 명의)에 20년이상 거주

B아파트(제 명의)를 5년전에 매매하고

가족이 전부 이사하여 등본상에는 제가 세대주로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A아파트를 매매시에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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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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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B아파를 매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합가일 기준 부모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로 10년내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합가는 하였으나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한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독립 세대로 인정받으실 수는 있으나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인경우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1주택을 세대를 합치기 이전에

    각각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

    시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자녀와 부모님이 세대를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 실제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ㄹ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당시 실제로 별도로 거주할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당시 동일세대라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