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조회를 안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안좋게 그만두었는데, 일을 시작할 당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이지나고 신고를해도 학원은 제재를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관련 학원의 설립자는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