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법인카드 관련 궁금합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홈텍스를 보니 예전에 예전에 없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불공제 선택해서 변경하는게 생겼더군요
기존에는 법인카드 사용한거 세무사에서 경비처리해서 신고했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보낸 법인세 안내문을 보니 불공제로 되있는 금액을 사적사용이 의심되는걸로 안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되있는걸 공제로 변경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대로 경비처리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국세청은 왜 자꾸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