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법인카드 관련 궁금합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홈텍스를 보니 예전에 예전에 없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불공제 선택해서 변경하는게 생겼더군요
기존에는 법인카드 사용한거 세무사에서 경비처리해서 신고했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보낸 법인세 안내문을 보니 불공제로 되있는 금액을 사적사용이 의심되는걸로 안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되있는걸 공제로 변경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기존대로 경비처리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국세청은 왜 자꾸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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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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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으로 쓰신 지출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제를 불공제로 변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면 무시하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매입세액공제(일부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신고 납부시에 손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개인적 사용, 세법에서 정한 업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세 항목 등에 대해서는 불공제 혐의 대상으로 보아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 것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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