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2017년 내용증명 보냈는데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채무자가 2014년 3월에 갚겠다하고 갚지를 않아 2017년 전자소송하여 지급명령서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연채 이자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며 채무 변제에 관한 재촉이나 소송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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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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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따른 이자를 받으실 수 있겠으며, 결정을 받은 후 10년간 채권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