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특약 부활 시 책임개시일 재산정 관련

2004년에 가입한 옛날 보험입니다.

암특약 약관에는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험들처럼 '이 약관의 암보장책임개시일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재산정에 관한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 부활 청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특정특약(암/ci)의 경우 부활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을 다시 산정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주계약에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의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부활 청약서에는 계약 일자가 2004년으로 나와있고 부활(효력회복)기간으로 미납분들이 xxx회~xxx회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계약일'과 '제1회 보험료'의 해석에 따라 책임개시일 적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시 암특약의 90일 책임개시기간을 다시 적용한다는 약관상 근거가 있느냐인거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일은 최초 가입한 2004년의 계약일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했다고 해서 기존 계약이 새 계약으로 바뀌거나 보험계약일 자체가 부활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말하는 제1회 보험료도 최초 계약 당시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의미하는것이 되는거죠

    다만 이것과 암특약 90일 면책기간 재적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옛날 약관의 부활 조항에 예를 들어 부활계약의 책임개시는 책임개시 조항을 준용한다라는 것이 있거나 특약이 부활하는 경우 보장개시일 규정을 준용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암특약의 90일을 다시 계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의 약관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장 정확해 질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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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04년 보험에 약관에 부활시 조항을 찾아봐야 합니다.

    부활청약서에 부활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을 다시 산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부활시 암보장개시일은 부활일로 부터 90일 다음날입니다.

    가입한 보험약관 부터 찾는게 중요 합니다.

    보험사는 부활시 승인 또는 거절 할수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청약에도 특별 부활, 일반 부활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특별 부활의 경우 따로 부활 청약시 병력 고지하여 새로 심사를 받지 않고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것으로 따로 면책기간을 재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만 일반 부활은 새롭게 청약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병력 고지를 받고 심사를 통하여 부활 여부가 결정되기에

    심사를 통하여 부활을 하신 경우 면책기간이 부활일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청약을 부활하실때 병력을 고지하여 심사를 받았느냐, 아무런 심사 없이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이 됐느냐로 보시면 편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부활을 했을때는 책임개시일이 보험의 부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였는지 실효 유예기간상태였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할때 새로 고지를 하는경우도 아니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유여기간이었다면 새로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효상태로 부활했다면 면책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의 보장 개시일은

    처음 계약시에는 90일 면책 기간이 적용 되세요.

    계약 유지 도중에 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되어 다시 부활을 한 경우에는

    부활한 날로부터 90일 면책 기간이 다시 적용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은 원래 약관의 보험계약일만으로 2004년 최초 계약일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활청약서에 암,CI특약은 부활일로부터 책임개세일을 다시 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보험사는 보통 부활 효력회복일을 암특약의 새 기준일로 보고 90일을 다시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