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난히새로움이넘치는맥주
채택률 높음
암특약 부활 시 책임개시일 재산정 관련
2004년에 가입한 옛날 보험입니다.
암특약 약관에는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험들처럼 '이 약관의 암보장책임개시일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재산정에 관한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 부활 청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특정특약(암/ci)의 경우 부활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을 다시 산정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설명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주계약에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의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부활 청약서에는 계약 일자가 2004년으로 나와있고 부활(효력회복)기간으로 미납분들이 xxx회~xxx회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계약일'과 '제1회 보험료'의 해석에 따라 책임개시일 적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