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일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은 한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2025.01.01 ~ 2025.01.31로 근로개시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금일 당일 퇴사를 하고싶은데요.

저에게 불이익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인수인 계기 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일이라도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직으로 인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잘 말씀하셔서 퇴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르게 퇴사 시 근로기준법으로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일 퇴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지키는 건 계약상 의무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퇴사의 자유가 있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하면 중도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 계약해지 등의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금일 퇴직으로 합의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금일 퇴직한다고 해서 어떠안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